「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94-5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산94-5 (기수: 5기)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 23
신어공원추모관(경남영묘원) 055-329-4844~5
4.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토지의 활용
7. 신고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공고대리인: 강태일 ☎ 010-5849-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