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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광화문 집회 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총력 대응! -

부산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발령
부서명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51-888-1802
작성자
강욱기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104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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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8.19. 광화문 집회 인솔책임자 등 대상,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발령 ◈ 8.20. 18시까지 명단제출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금일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령에 이어,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인솔자들에 대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속히 명단을 파악, 역학조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변 권한대행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부산시 및 각 자치구·군별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명단 파악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우선 과제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인솔자는 반드시 기일 내로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면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