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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설주차장 개방·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로 주차환경개선 -

부산시, 주거지주차난 주차공유 활성화로 해소한다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932
작성자
김상석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72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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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속 시행 ◈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해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하는 것이며 부산시는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개방, 현재까지 민간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275개소 20,056면이 개방되어 있다. 개방대상은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전일 개방하는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기준은 최소 5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 개선을 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최고 1,000만 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최고 20%까지 경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개방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검토 후 선정된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유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6개 구(연제·금정·동·남·부산진·사하) 48개 동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군별 공유앱을 이용해 배정자와 사용자가 공유시간을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는 수익금을 배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등 애로점이 있다.”며 “주민에게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및 인근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