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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동차안전기준, 운수종사자준수사항 위반 등 행정처분 -

부산시, 개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4045
작성자
박봉환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86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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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택시 13,847대에 대한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중점 확인. 위반 업체는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개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하여 안전관리 일제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847대에 대하여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 지도‧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번호판 발광스티커 부착 여부 ▲자동차 불법정비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과태료, 현지시정 등으로 296건의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