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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한약재 규격품 등 의료행위 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수사 결과 -

비규격품 한약재 조제·유통 판매업자 등 15명 적발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전화번호
051-888-3104
작성자
백상호
작성일
2019-11-24
조회수
86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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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한약재 유통·판매·사용 취급 업소 및 눈썹·두피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기획수사 ◈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사용, 허가받은 장소 외 의약품 조제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15곳 적발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자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 등 15곳을 『의료법』과『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4곳)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했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kg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되었다.

 

  또한, 6곳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