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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시민의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조사가 시작됩니다
부서명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888-1795
작성자
박준석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102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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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1. 6.~11. 25. 가구주택기초조사 진행, 정확한 가구주택 현황파악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 필요 ◈ 최대 국가통계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국가통계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역 내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 파악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4년 최초로 시행되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결과는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를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향후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등에 사용된다. 또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규모를 파악하여 주거빈곤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각종 경제·사회 및 농림어업 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조사항목은 주소, 조사 구분, 거처 종류, 조사대상 여부의 4가지 기본항목과 빈집 여부, 거주 가능 가구 수, 건축 연도, 건물층 옥탑 여부,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형태, 농림어가 여부의 8가지 특성항목으로 총 12개 항목이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몇 항목을 폐지·신설하여 조사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통계이며 현장 외부 확인 외에도 추가로 농림어가 및 단독주택 거주자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방문면접 및 전화 조사를 한다. 이 경우 특성항목을 조사하므로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라면서,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후속 조사들과 연계하여 국민의 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사용되는 자료이므로 성실한 협조는 국민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