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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과거사정리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

부산시,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67
작성자
문서현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56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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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형제복지원사건 등 인권유린사건 진실규명 위한 과거사정리법 행안위 통과 ◈ 부산시, 조속한 법 제정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올바른 과거사 청산 기대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오늘(23일) 과거사정리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정리법이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형제복지원사건을 비롯, 그간 은폐되었던 인권유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법 통과를 위해 애쓴 행안위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형제복지원사건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과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통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은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등을 시킨 복지시설내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사건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바라며, 형제복지원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산시는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운영한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피해자 심리치유와 피해자를 위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