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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금융기관에 전자납부 등으로 10월 31일까지 납부 -

부산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397억 원 부과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901
작성자
박정욱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123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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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20,682건 397여억 원 부과 ◈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 ◈ 금융기관,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등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납부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682건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804건 335억 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도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ARS(1544-1414)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