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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2020년 생활임금시급 10,186원 결정! 금액 높이고 범위 넓혔다! -

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1
작성자
여재일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0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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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월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28,874원 수령… 올해보다 292원(2.9%)상승 ◈ 노동존중 시정철학 반영… 시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총 2,000여명 규모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8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다.

 

  적용대상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적용대상은 총 2,000여 명 규모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9월 1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20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액 결정에 최저임금 인상률, 부산시 재정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였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시는 9월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이다. 이번 생활임금의 확대시행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