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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936
작성자
김현희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78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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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1.부터 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주변 과태료 2배 상향 ◈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등 9만원 과태료 부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7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한 만큼 「사람‧안전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