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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안)」 마련
부서명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51-888-4222
작성자
김철석
작성일
2019-07-24
조회수
87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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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변화에 맞춰 ‘2020 정비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한 재정비 마쳐 ◈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하는 근거 마련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진행되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7기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년 동안 10차례의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자문회의와 2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년 목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철거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신청 쇄도와 관련 정비계획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간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최대 40%)하여 개발밀도를 조절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당초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건설사 선정에 따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사하구 시범생활권 제도의 문제점인 무분별한 구역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