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입니다 -

부산시,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1
작성자
이현정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618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5만 건, 1천335억 원 부과 ◈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전화 납부, 은행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능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만 건, 1천3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1천328억 원 대비 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증가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67억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8억 원 ▲화물차 4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9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기간을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 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납부마감일인 7월 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