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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30억 원 수입 -

온실가스는 줄이고, 세입은 늘이고! 1석 2조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66
작성자
서길종
작성일
2019-06-09
조회수
48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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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온실가스 초과배출권 보유 ◈ 2018년도 23만 톤 감축, 11만 톤은 배출권 판매(30억 원 세수 확보), 12만 톤은(33억 원 해당)은 2019년도 배출권으로 이월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63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산시 2018년도 분 할당량 135만 9천 톤 대비 23만 톤을 감축해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들에 계획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00여개 업체에 적용 중이다.

 

  시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6개소 중 폐열을 이용한 발전, 연료전환(액화천연가스→스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을 통해 이뤄졌다.

 

  부산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초과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초과배출권 중, 11만 톤은 부산시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33억 원에 상당하는 12만 1천 톤은 2019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가격은 1톤당 27,000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앞선 2018년에도 2017년도 잉여배출권 10만 9천 톤을 판매해 23억 5천만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