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 상반기 합동 일제점검 결과 -

부산 마을버스, 안전기준 위반 등 91건 적발
부서명
택시운수과
전화번호
051-888-4042
작성자
문춘홍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531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등 마을버스 32개 업체 284대 대상 안전관리 점검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위반 91건,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계획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4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부적합(10건) ▲타이어 마모(8건) ▲차체 긁힘, 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6건) ▲차량범퍼 손상(7건) ▲등록번호판 손상(4건) ▲시트커버 불량(10건) ▲소화기 충압 불량(5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2건) ▲기타(39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으며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등 점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