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법적기준 마련 -

부산시, 전국 최초「안전속도 5030」하반기 전면 시행
부서명
공공교통정책과
전화번호
888-3915
작성자
주은영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2503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로 설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4월 17일 공포, ’21년부터 본격 시행 ◈ 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하반기 중‘안전속도 5030’부산시 도심 전면 시행으로 교통안전도시 선도적 구축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오거돈 시장)와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올 하반기 부산 전역에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사업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차로 수에 따라 60~80km/h 이내로 정하고 있던 것을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 17일 공포되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심 전면에 「안전속도 5030」사업을 하반기 중에 시행하여 교통안전 도시를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별 하향 속도를 심의하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4월 중 마무리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변경․신설 공사를 하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정책 시민참여단」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안전속도 5030」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터닝포인트가 될 획기적인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