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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위한 수요조사 실시
부서명
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51-888-2964
작성자
박주석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99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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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실시 ◈ 내진설계 미적용 민간 건축물 소유자, 4.12.까지 관할 구․군 통해 비용 지원 신청 가능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해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지원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진성능평가: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증하고,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왔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0만 원(국비 60%․시비 30%),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국비 30%․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4월 12일까지 관할 구·군 재난안전 부서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