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남부소방서, 화재경보기가 화재 확산 막아..
□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신현수)는 지난 5월 30일 20:33분경 수영구 민락동의 주택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인접 주택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전했다.
□ 이날 화재는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사실을 잊은 채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이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경보기 경보음 소리에 주변을 살피던 중 타는 냄새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진화되었다.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 신현수 남부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설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