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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혁신적 변화를 통한 시민참여 기회의 마당 확대 -2019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부서명
사회통합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442
작성자
김종문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65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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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3.1.~4.30.까지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발굴◈ 기초지자체 사업(주민자치회 포함)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참여 기회 확대
내용

 

  부산광역시(시장 오건돈)는 민선 7기의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해 3대 분야 27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민제안사업은 연중 접수 가능하나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등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4월 30일까지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4월 이후 제안된 접수 건에 대해서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다.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이며, 3억 원 내 단년도(1년 내 추진 가능한 사업)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우편(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사회통합담당관실), 이메일(doorbel@korea.kr) 및 팩스051-888-1219),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부산시 소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시로 접수되는 제안사업의 40% 이상이 기초지자체 소관이여서 해당 제안사업을 구·군으로 이관하는 데 그쳤으나,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센터)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까지 시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 15건에 대해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올해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투표제 도입을 통해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 7기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하는 만큼 주민제안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주민제안마당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므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