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2019년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0.26% 상승

부서명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51-888-2612
작성자
박창복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92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그동안 실거래가격과 비교해서 저평가된 지역에 대해 현실화율을 반영한 평가 ◈ 최고 지역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40,200,000원, 최저 지역은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 ㎡당 930원으로 조사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 14.까지 구·군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0.26% 상승(전국 9.42%↑)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서울(13.87%↑)과 광주(10.71%↑)를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울산(5.4%↑), 경남(4.76%↑)지역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8,040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0.26%로서 전년도 11.25% 보다는 0.99% 적게 상승하였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 부산진구 지역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 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부산은 그동안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저평가된 광복동․남포동·서면 일원 등 주요 역세권 상권지역과 고가 주택지역의 지가현실화 반영, 구․군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부동산실거래가 반영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았으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해운대구(12.77%↑), 서구(11.93%↑)순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남구(9.76%↑), 기장군(9.67%↑), 동래구(9.47%↑), 동구(9.07%↑), 금정구(7.8%↑)도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도시개발사업과 부산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개통 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40,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서면)으로 하거나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2일 관보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