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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 개최 -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82
작성자
권정미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94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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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15.부터 시행 ◈ 부산시, 1. 24. 15:00 시청 24층 회의실에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개최 ◈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 논의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월 24일 오후 3시 시청 24층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군 미세먼지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담당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최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터널청소차 및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확대하여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였으며,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의 먼지 발생 공정 자제 권고, 소각장 소각물량 감축(10%~20%) 등을 추진해 왔다.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 및 공용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도 시스템 보완 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장·공사장에 대하여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공단지역은 다량 먼지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도심지역은 건설공사장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측될 경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및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재난에 준하게 대응하고자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신속하게 전송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 건강이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이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