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에 이어 노동존중 시정 이어가 - 부산시, 대리운전기사 노조 뜬다!

부서명
사회통합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16
작성자
황미란
작성일
2018-12-16
조회수
564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로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할 권리 인정 ◈ 노동조건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의 길 열려
내용

 

  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하였다. 

 

  특히, 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2018년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하였고, 시가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졌다.  

 

  오 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