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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오거돈 시장, “해양관련 핵심업무 지방이양 강력추진”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45
작성자
전종호
작성일
2018-10-29
조회수
93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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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10.29. 09:00 부산시 주요간부 참석하는 市「주간업무회의」개최 ◈ “국무회의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 내용 아쉬워”, 2차~3차 추가 이양 추진의지 밝혀
내용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실질적 내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만과 수산 등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무 이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0월29일(월)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주요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회의를 열고 “이번 사무 이양은 오랫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이양일괄법이 법률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산으로서는 해양관련 핵심사무가 지방이양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을 약속한 만큼 항만과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업무 추가 이양을 추진해서 부산이 실질적인 해양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부산시 간부들에게 “견고한 중앙 기득권을 깨뜨리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한다”며  “나부터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할 테니 실·국장들도 관계 부처, 관련업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부산의 요구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라”고 주문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해수부를 비롯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으로,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연내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 관리권, 유람선 허가권을 비롯한 주요 권한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의 의미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