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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관행청산 및 새로운 가치 담은 시정 구현을 위한 - 「부산시 감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부서명
청렴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674
작성자
이은희
작성일
2018-10-28
조회수
71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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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10. 29. 16:00,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감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시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29일 오후 4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시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부산시 감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옴부즈만위원회 도입 등 부산시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박승환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이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장정욱 위원이 ‘옴부즈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정희원 변호사를 좌장으로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 정종민 부산시의원,  명광복 서울시 공익제보팀장, 최성주 부산참여연대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성호 변호사, 도한영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옴부즈만위원회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시민권익 증진 및 시민감사 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부산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