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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현장의 생생한 규제개선 목소리,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가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시 경제부시장 참석 -

부서명
혁신평가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22
작성자
부원선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99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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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8.16. 14:0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유해 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등 12건 건의
첨부파일
내용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월 16일(목)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

 

 ㅇ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였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ㅇ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하여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

 

   ②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③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산업단지 입주 애로 해소 등

 

   ④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완화 등

 

□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