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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2030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부서명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51-888-4222
작성자
김철석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202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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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7. 25.‘2030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의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도입 제시
내용

 

  부산시는 7. 25.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착수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의 실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역할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도시외곽이나 고지대가 아닌 역세권 등 도심을 집적 개발하여 도시기능에 집중하고, 보행 및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편리하여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왕성하고 지속적인 도시정비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시민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산시 정책에 부합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부문별계획 등을 설정한다.

 

  ○ 또한, 고지대 고층아파트 건립 지양을 위해 사업유형별 토지이용계획, 기준 용적률 계획의 적정성여부 검토 및 고도, 경사도, 주택불량률 등을 검토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용한 용적률 완화 제도를 전면 재 검토 하여 부산시 도시정책 변화에 맞는 타당성 검토 및 실현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또한, 산복도로 등 도시정비가 어려운 고지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촉진을 위해 고지대와 저지대 결합개발 정비방식 방안을 검토하고

 

  ○ 정부정책에 따라 철거민 집단이주지로 개발된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각종 건축규제 완화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됨에 따라 부산시역내 정책이주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며 

 

  ○ 부산시 전역으로 생활권계획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존치 또는 해제 여부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대규모 개발보다는 원거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 검토 및 사업시행방안 제시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모색함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시행(2018.02.09.)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대상지, 사업추진절차, 공공의 지원역할, 민간사업자 참여모델을 제시하여 생활권계획 확대시행에 맞추어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본 용역은 2018.07.05.부터 2019.07.04.까지 1년간 수행할 예정이며 기초조사와 사례조사, 생활권 분석 및 수립을 통해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기본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관련부서협의,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최종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문의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051-888-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