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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청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모집 -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181
작성자
김태연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79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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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부산시, 6. 27. ~ 7.1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514명 모집

◈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

◈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부산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한「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514명 가입 목표로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4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일하는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4,421원) 이상인 만15세~ 34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부담금 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어 통장에 자동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한다. 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동안 본인의 저축없이 적립금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3년동안 꾸준한 근로나 사업활동을 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면 최대 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4차 모집 후에도 11월까지 매달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자립을 위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