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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31
작성자
김용래
작성일
2018-06-20
조회수
44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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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내용

◈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955천건, 1,329억원 과세, 납부기간(6. 16. ~ 7. 2.)

◈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전화납부,

   은행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능

 

  부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5천건, 1,32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965천건, 1,334억원) 금액대비 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과금액 감소의 주요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61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8억원 ▲화물차 42억원 ▲특수자동차 6억 원 ▲기타 2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복지를 위하여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마감일인 7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