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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운영 등 -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888-2201
작성자
김동곤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84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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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5. 1.~5. 31.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반 운영 등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전개
내용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계속 증가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부산시의 ‘18년 3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16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464억 원의 21.6%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6,423대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일과시간외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 차량 정리 활동과 주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펼쳐,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 받을 수 있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전하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