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시는 ‘18년도 상반기 개학기를 맞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부산시와 교육청·부산지방경찰청, 구·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내 초등학교 308개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유해환경 정비▲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분야별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분야 6,292건 점검/3,497건 단속, 과태료 143백만원을 부과하였고,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등 유해환경 분야는 202건 점검/4건 처분(형사입건 등),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안전 분야는 2,227건 점검/8건 처분(형사입건 및 영업정지 처분), ▲ 유동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분야는 203,922건 점검/201,979건 단속, 과태료 1,471백만원, 이행강제금 18백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한편, 2.23.~3.9. 2주간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읍·면·동장 지역안전책임제」는 개학기 전후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위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통학로 보도블럭 파손 등 385건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조치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 척결 및 안전신고 실적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배광효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업부서간 합동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이번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위해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