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가벼운 치매, 이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세요 !

부서명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272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592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 신체기능이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경증치매 어르신도 치매 돌봄 서비스 지원 가능

◈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신설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이용 가능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기능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2018년도부터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이 강화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과 치매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하여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로 지원되지 않았던 초기치매자를 위한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되었다. 시는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해 신체기능 중심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초기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이 판정되면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은 주 5회(매회 3시간~6시간 미만)정도 제공 가능하며,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월 77,670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용료의 50%가 경감 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는 먼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조사 심의 후 서비스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우리시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는 총 73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만 인식되던 어르신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