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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가 코레일유통 불공정 거래관행 해결

부서명
경제기획과
전화번호
051-888-4732
작성자
박민규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509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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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조사요청으로 코레일유통의 역내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내용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지난해 삼진어묵이 부산역사에서 퇴출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요청토록 하여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하였다.

 

  지난해 지역 대표기업인 삼진어묵의 부산역 2층 매장이 코레일유통의 높은 임대료 요구 등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당시 코레일유통에서는 77㎡에 불과한 삼진어묵 매장의 월 임대료를 세계최고수준인 뉴욕5에비뉴(뉴욕 쇼핑의 중심지) 보다 높은 수준인 약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매출액 기준을 두어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면서도 실제매출액이 최저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코레일유통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확인한 결과 삼진어묵 뿐만 아니라 입점 후 최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점하는 등의 업체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업체의 보호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하여 불공정 거래유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조사요청 이후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요청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부산시와 부산시민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산시의 조사요청 이후 8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공정위에서는 그동안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 최저매출액 기준을 비롯하여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 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전국적으로 570여개의 역사 내 입점업체들이 있으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많은 중소 지역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