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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 부산시,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

부서명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51-888-3181
작성자
김태연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50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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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4. 2. ~ 4.10.‘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514명 신규모집 ◈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 ◈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내용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514명 가입 목표로 신규대상자를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에게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최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자동 공제되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되고 추가로 본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최대 485,000원)을 3년간 지원한다. 예시로 월소득 81만원인 청년가입자는 3년 후 총 1,440여 만원(매달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장려금 30만원, 총 40만원)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334,421원)이상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근로와 탈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일하는 청년생계수급자가「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청년 자립을 위한 특화된 근로 유인보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