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자치구‧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동시 돌입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02
작성자
김동철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370
공공누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제목
내용

부산시, 4월부터‘2018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추진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등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군과 동시에 진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41일부터 630일까지 3개월간 ‘18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시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