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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부산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2
작성자
구철문
작성일
2018-03-02
조회수
30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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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3. 5. 14:00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제52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개최 ◈ 우수납세자 등 40명 시상,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성실납세자 1만 8천여 명 선정
내용

부산시는 3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2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6(법인20, 개인16)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 세정유공자 4명에 대한 시장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표창을 받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의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성실납세자(2018.1.1.현재) :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법인 :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 개인 :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

 

한편, 부산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발표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18,303(법인 2,256, 개인 16,047)에게는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한 대출시 최대 0.3%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 수수료율 0.1%가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납세자 36명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이외에 부산시가 운영하는 광안대교 및 공영주차장 요금면제(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유예(3년간)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시 성실납세자 선정여부는 33일부터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