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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보도자료(~'19.03.26)

 

- 지역 우수 식품제조업소 성장 지원 -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사업 설명회 개최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396
작성자
김범현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3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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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2. 28. 10:3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부산우수식품 인증 제도 사업 설명회 개최 ◈ 3월 28일부터 시행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에 앞서 인증 받을 제조업체를 대상 설명회 ◈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부산의 항토·우수기업의 제품을 발굴하고, 부산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해 줌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부산우수식품의 경쟁력 제고
내용

부산시는 228일 오전 1030분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오는 328일부터 시행하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에 앞서, 인증 받을 식품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이란 부산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식품 중 우수한 식품을 부산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부산시역내 본사 및 생산시설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대부분의 식품제조업소가, 소규모 영세업소이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식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마케팅 부족과 경기불황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 우수식품에 대한 부산시장의 인증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지역 우수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부산시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규칙도 제정하여 오는 328일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우수식품으로 인증 받으면 우수식품 인증 상표를 부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시는 부산의 대표적 식품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지역 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며, 인증제도를 통해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