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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절성토 최소화 및 굴토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토질 및 기초분야 세부검토 기준 신설 등 -

부서명
건축주택과
전화번호
051-888-4282
작성자
김관욱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207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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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는 최근 빈번한 지진발생, 고지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질 및 기초분야에 대한 검토 강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설계 시 토질 및 기초분야 면밀한 조사, 검사를 바탕으로 가 시설, 토목시설물 및 기초구조 등을 계획하도록 세부사항 규정
내용

 

  부산시는 산복도로변과 구릉지 등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안전과 경관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경주․포항지역 지진발생과 산복도로변 재개발공사장 가 시설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지반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가 시설과 옹벽 및 기초 구조물을 계획하도록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절성토(切盛土) : 절토와 성토

※ 절토(切土) :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반을 절취하는 것

※ 성토(盛土) :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종전의 지반 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

 

  주요 개정사항은 토질 및 기초분야 설계 시 검토할 체크리스트,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할 구체적인 설계도서 및 심의에서 판단할 세부 심의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은 △ 설계 시 지반여건 등을 상세히 조사 △ 이에 따른 보강방안 검토와 기초구조 및 옹벽 등 구조물 계획을 수립 △ 공사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심의를 신청하면 건축위원회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심의기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으로 산복도로변과 구릉지의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도심지 대규모 굴착 건축공사장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