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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위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다자녀가정 수도요금감면시행!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번호
051-669-4242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396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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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상수도사업본부, 2월 1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 ◈ 신청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해당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올해 2월부터 부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인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가정 약 21,280 세대가 ▲ 월 12,000원  ▲ 연간 144,000원 정도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로 인한 연간 소요금액은 31억 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 경우 주민센터의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감면대상으로 확인되어야만 해당 수도사업소로 신청서가 접수된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면 대상자가 타 시도 또는 타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수도 고객센터(☎ 051-120)로 반드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감면내용을 몰라 늦게 신청한 경우 이전 수도요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부산시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