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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29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08-4호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상수도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8.3.27.~2008.4.9.


 

나.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북부사업소게시판, 북구청 홈페이지
 

2008.3.2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