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08.2.28~2008.3.12(14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참조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중동부사업소, 동구범일2동, 수정2동, 밀양시 산내면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2008.2.2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