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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공고 제2008-7호
공 시 송 달
-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정수처분 후 미사용 되고 있는 아래의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8 3. 12~ 3. 25(14일간)
o 대상자 현황 : 첨부 공고문 참고
2008. 3. 12.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