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조례·규칙안 예고문 공고

부서명
경영관리과
작성자
경영관리과
작성일
2003-08-01
조회수
1401
내용

조례·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31 .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수도 급수장치의 폐전요건을 보다 완화시켜 시민편익을 제고하고, 수용가의
노후 옥내배관 개량시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맑은 물 공
급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미비된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는 경우 당해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용가가 장래에 급수장치를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옥내누수 및 수돗물의 2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용가가 노후된 옥내배관을 개
량 하는 경우에는 개량비용에 대한 융자알선과 그 이자차액을 지원함.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
상수도 업종 구분중 욕탕용2종 적용기준인 국세청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
라 급수조례 제29조 별표2 업종구분표의 해당란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 입욕료(8,000원 이상)만 명시하여 욕탕용2종을 구분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참조 : 총무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88-5534, FAX 888-5519)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