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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2-02-14
조회수
1406
내용
북구관내의 정수처분 및 장기체납된 급수전으로 장기 미사용으로
2002.1.21일 직권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용가의 납부의사 및
납부능력이 없고 명의신탁되어 재산압류가 불가능하며, 공고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공고코자 합니다.

O 직권폐전 공고기간 : 2002.2.14 ~ 2002.2.28
O 직권폐전 공고 급수전수 : 1전
O 직권폐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O 첨부파일 : 직권폐전 공고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