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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04-02-06
조회수
1141
첨부파일
내용
1. 부산진사업소1233(2004.02.0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후 장기간 정수미해제된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코자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의 공시송달문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가.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
- 급수전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7-8
- 수용가명 : 코아종합건설(주)
- 체납기간 : 2003.01-2004.01
- 체납기간 : 97,240원
나. 재산압류 대상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527-8 소재 대지 255.6㎡
다. 공시기간 : 2004.02.05-2004.02.21
3. 위 기간전에 붙임의 공시송달문에 기재된 전화로 문의 또는 체납금을 완납하여 주시고 미납시 게시기간 경과후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