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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적용안내

부서명
경영관리과
작성자
경영관리과
작성일
2004-02-06
조회수
1376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적용안내

우리시에서 2002년 9월부터 부과·징수중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04년 2월 검침분부터 ∼ 2005년 1월 검침분까지(1년간)

○ 부과율 변경사항 : 1㎥ 당 100원(㎥) → 1㎥ 당 110원(㎥)

○ 현 행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49)×부과율(10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00원/㎥)

○ 변 경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49)×부과율(11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10원/㎥)

○ 4인가족 월평균 20톤 사용 기준시 190원 추가부담

▷ 당 초 : 15,74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1,890원)
▷ 변경후 : 15,93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2,080원)

※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과 ☎888-5531∼4

또는 국번없이 ☎121번(해당 지역사업소로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