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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변경안내

부서명
경영관리과
작성자
경영관리과
작성일
2004-03-02
조회수
1465
내용

물이용부담금 부과계수 변경안내

우리시에서 2002년 9월부터 부과·징수중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계수가

2004. 3월 고지분(검침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04년 3월 고지분(검침분)부터 ∼ 2005년 2월 고지분(검침분)까지
(1년간)

○ 부과계수 변경사항 : 1㎥ 당 0.949원 → 1㎥ 당 0.951원

○ 현 행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49)×부과율(11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10원/㎥)

○ 변 경

▷ 생활용수 : 사용량(㎥)×부과계수(0.951)×부과율(110원/㎥)
▷ 공업용수 : 사용량(㎥)×부과율(110원/㎥)


○ 4인 가족 월평균 20톤 사용 기준시 10원 추가부담

▷ 당 초 : 15,93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2,080원)
▷ 변경후 : 15,940원 = 상수도요금(9,800원)+하수도요금(4,050)+
물이용부담금(2,090원)

※ 문 의 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과 ☎888-5531∼4

또는 국번없이 ☎121번(해당 지역사업소로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