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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825
첨부파일
내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붙임 수도전이 공가 및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체납금 및 급수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5. 3. 7 ~ 2005. 3. 20 (14일간)

○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 현황 : 붙임참조

2005. 3. 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