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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사업 인가 일부폐지고시 알림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7호

지방상수도사업 인가 일부폐지 고시

부산광역시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수도법 제12조,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폐지 및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조서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전화 : 051-888-56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2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장 안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