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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동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요금부서
작성자
요금부서
작성일
2003-11-19
조회수
1291
내용
1.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하면 신규수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공동수도 이용 가구수가 5호미만시에는
공동수도를 폐전조치토록 규정하고 잇읍니다.
2. 서구 암남동 24-41번지 암남동장(032341-100)으로 공급
받고 있는 공동수도사용자(임부택, 중구 남포동1가 20번지 최병렬)는
이미 2002. 8월부터 현재까지 공가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수차례(2003.7.11, 2003.9.19, 2003.10.14)걸쳐 신규신청토록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신규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공고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공동
급수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을 공고 합니다
가. 폐전대상 : 서구 암남동 24-41번지 암남동장(최병렬)
나. 폐전사유 : 1가구 공동수도 사용자(공가상태)
다. 근 거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5조5항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21조
라. 처분기관 :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
마. 공고기간 : 2003. 11. 19 - 2003. 12.8(20일간)
바. 공고장소 : 우리사업소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우리사업소(888-5732, 257-0028,246-0028)에 문의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 직권폐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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