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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안내

부서명
경영관리과
작성자
경영관리과
작성일
2002-03-27
조회수
1777
첨부파일
내용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안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 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먹는 물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급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께서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실 경우 급수공사비를 연말까지 분할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급수가능지역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

□ 공사비 납부 : 2002년말까지 최장기간 분할 납부
※ 일반 가정용 신규 급수공사비(13mm) : 급수전당 997,450원

□ 신청기간 : 2002. 4월말까지(가덕도는 용수 공급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또는 문의 :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번
☞ 중동부사업소 463-0028, 서부사업소 243-0028, 영도사업소 412-0028,
부산진사업소 807-9643, 동래사업소 552-0028, 북부사업소 341-0028,
해운대사업소 744-0028, 금정사업소 513-0028, 기장사업소 722-8042

2002.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