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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안내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04
조회수
4169
내용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대회 -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안내


  우리
부산에서 열리게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기간 동안에는 아시아
각 국의 선수단 및 임원, 보도진 등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우리부산을 찾게 되어 있어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부산은 교통소통에 적지 않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기간동안과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개·폐회식 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가용승용차
의무 2부제 실시로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이 클 것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임을 이해하시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국제대회 개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가용승용차
의무2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무2부제 기간 :
아시안게임 ▷ 2002.
9.29∼10.14, 07:00-21:00

                             
아태장애인대회
▷ 2002.10.26,
11.1, 09:00∼21:00


실시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강서구,
기장군지역은 자율2부제 시행)

적용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

실시방법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자동차 운행을 금지

제외차량 : 긴급용, 장애인용,
보도·공무용, 대회지원용, 애프터서비스용, 생계용,
                   결혼식·장례식용, 영유아보육시설용,
금융기관 현금수송용 차량 등

제외대상 차량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정 표시가 없는 차량은
소재지
구·군청
    교통행정과
의 심사를
거쳐 스티커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2. 9.12∼9.28 (제외표지교부 : 9.14∼9.28)
    ·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구·군 교통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2부제 참여차량 혜택 : 동서고가로·번영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민간위탁은 제외) 주차료 면제
    (예외차량 제외)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징수


 2002.
 9.   .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