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2부제 기간 : 아시안게임 ▷ 2002. 9.29∼10.14, 07:00-21:00 아태장애인대회 ▷ 2002.10.26, 11.1, 09:00∼21:00 ○ 실시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강서구, 기장군지역은 자율2부제 시행) ○ 적용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 ○ 실시방법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자동차 운행을 금지 ※ 제외차량 : 긴급용, 장애인용, 보도·공무용, 대회지원용, 애프터서비스용, 생계용, 결혼식·장례식용, 영유아보육시설용, 금융기관 현금수송용 차량 등 ○ 제외대상 차량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정 표시가 없는 차량은 소재지 구·군청 교통행정과의 심사를 거쳐 스티커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2. 9.12∼9.28 (제외표지교부 : 9.14∼9.28) ·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구·군 교통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 2부제 참여차량 혜택 : 동서고가로·번영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민간위탁은 제외) 주차료 면제 (예외차량 제외) ○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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